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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생활정보

산정특례 대상질병 코드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리빙레시피 2024. 6. 20.

산정특례 제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이 되면 진료비의 최대 90%까지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암, 뇌혈관, 심장, 희귀질환 등 138개에 이르는 질병이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질병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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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를 경감해주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으로 선정되면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최대 10%까지 낮아지게 되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정특례 제도의 특징

  • 중증질환과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함
  • 등록 신청 후 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본인부담률이 입원 5%, 외래 10%로 경감됨 (일반적으로는 입원 20%, 외래 30~60% 수준)
  • 산정특례 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필요 시 연장 가능

산정특례 대상질병

산정특례 대상 질병은 총 138개입니다. 크게 암, 뇌혈관, 심장, 중증화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주요 질병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산정특례 대상 질병군질병명 (질병코드)

 

구분 질병 코드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C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C34), 갑상선암(C73), 식도암(C15), 직장암(C19~C20), 방광암(C67), 담낭 및 기타담도암(C23~C24), 후두암(C32), 췌장암(C25) 등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I60~I67)
심장 질환 심장 질환(I20~I25, I05~I09, I27, I30~I52)
중증화상 중증화상(T20~T32)
중증외상 중증외상(S00~T98)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혈우병(D66, D67), 근육장애(G71), 모야모야병(I67.5), 전신홍반루푸스(M32), 보통천포창(L10), 한센병(A30), 크론병(K50), 안면 반측 연축(G51.3), 낭포성 섬유증(E84), 재생불량성 빈혈(D61), 골수형성이상 증후군(D46) 등
결핵 결핵(A15~A19)
중증치매 중증치매(F00~F03)
중증소아청소년 정신질환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F20, F21, F22, F23, F28, F29), 조울병 에피소드(F30, F31), 양극성 정동장애(F31), 주요우울장애 재발성 삽화(F33)
기타 질환 다발경화증(G35), 크로이츠펠트-야콥병(A81.0), 아밀로이드증(E85), 전신결합조직 질환(M30~M36), 류마티스관절염(M05, M06), 전신경화증(M34), 결절성 동맥주위염(M30.0), 베체트병(M35.2) 등

※ 산정특례 대상 질병은 의학적 필요성, 치료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변경·조정됩니다.

 

 

산정특례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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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대상 상병으로 진단받습니다.
  2. 진료 의사로부터 산정특례 대상 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3.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누리집, 모바일앱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합니다.
  4. 필요 서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의사 발행 확인서 등)를 제출합니다.
  5. 건강보험공단의 확인 및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6. 승인 시 산정특례 적용 시작일이 통보되며, 그 날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아니어도 가까운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죠.

 

 

 

산정특례, 꼭 기억해야 할 사항

산정특례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 두는 것이 좋아요.

1. 등록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부터 적용됩니다.

산정특례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을 하고 승인받은 날부터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진단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2. 5년마다 재등록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적용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재등록 신청을 해야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일부 질환은 최대 적용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본인부담액에는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정특례 혜택은 요양급여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MRI 촬영,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항목은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 않으니 유의해야 해요.

4.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별도의 지원 제도를 이용해야 해요.

5. 동일 상병으로 중복 등록은 안 됩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상병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합니다. 중복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상병을 다른 상병으로 변경 등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산정특례, 꼭 기억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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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 중인데, 약값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외래진료 시 처방받은 약값의 본인부담금도 1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단, 처방전 발행일 기준 산정특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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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정특례 재등록을 깜빡 잊고 기한을 넘겼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재등록 유예기간(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종전 자격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 이후에는 신규 신청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격이 종료된 날부터 신청일까지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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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암 수술 후 외래 통원치료 중인데, 이때도 산정특례 혜택이 있나요?

A. 암 관련 보조·호르몬 요법, 면역 증강 치료 등은 암 진료로 인정되어 외래 진료 시에도 산정특례(본인부담률 10%)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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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인에게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위임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어요. 다만 위임 시에는 신청서, 확인서 외에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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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정특례 대상 질병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어디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까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하면 산정특례 대상 질병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어요. 질병명이나 질병코드를 입력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산정특례 대상 질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암, 심장, 뇌혈관 질환부터 희귀·중증난치질환까지 138개에 이르는 중증 질병이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산정특례에 등록하면 최대 90%까지 진료비를 경감받을 수 있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 때 경제적 걱정까지 덧붙여질 때, 산정특례 제도는 환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줍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건강도 지키고 가계 부담도 덜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 산정특례 제도가 앞으로도 든든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