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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증 급여 양성교육 한번에 알아보기✅

by 리빙레시피 2024. 6. 20.

2024년, 아이돌보미가 명실상부한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이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결과랍니다. 체계적인 교육과정부터 까다로워진 자격증 취득 기준, 경력에 따른 처우 개선까지! 아이돌봄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주목해야 할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증이란?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증은 여성가족부에서 발급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만 2세 이하 영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 제공자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예요. 2024년부터는 이 자격증이 없으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국가 자격증으로의 전환 배경

  • 그간 민간자격이었던 아이돌보미의 전문성과 공신력에 대한 문제 제기
  • 저출산 심화에 따른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수요 증가
  •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일자리 질 제고 필요성 대두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증 취득 조건

1. 교육 대상

만 18세 이상이면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육생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다만 「아이돌봄 지원법」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2. 교육 과정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만 해요. 교육 시간은 이론 80시간, 실기 60시간, 실습 40시간으로 총 180시간으로 확대되었죠. 교육은 주로 아동의 발달과 안전, 돌봄 기술, 부모 상담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구분 총 교육시간 이론 실기 실습 교육신청
표준교육과정 120 40 60 20 내일 배움카드 활용 가능
유사 자격자 과정 40 7 27 6

 

  • 표준 교육 과정 : 신규자
  • 유사 자격자 과정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3. 국가시험 합격

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에는 국가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각각 60점 이상, 80점 이상 득점해야 최종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연 2회 시행되며, 1년에 2번까지 응시 기회가 주어져요.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증 취득 절차

아이돌보미-활동 아이돌보미-활동 아이돌보미-활동

 

자, 그럼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요? 취득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Step 1. 교육기관 선택 및 교육생 모집 확인

먼저 여성가족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전국의 기관 목록을 확인한 후, 거주지나 교육 장소를 고려해 기관을 선택합니다. 각 기관별로 교육생 모집 시기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홈페이지나 문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Step 2. 교육생 지원 및 등록

원하는 교육기관이 정해지면 안내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 등의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해요. 서류 전형과 면접, 그리고 결격사유 조회까지 통과해야 최종 교육생으로 등록될 수 있어요.

Step 3. 180시간 교육과정 이수

교육생으로 등록했다면 본격적인 자격증 도전이 시작됩니다. 이론 80시간, 실기 60시간, 실습 40시간, 총 180시간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야 해요. 특히 실습의 경우 아이돌보미 활동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라 중요하답니다.

Step 4. 국가자격시험 응시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면 이제 국가자격시험에 도전할 자격이 주어져요. 시험 일정을 잘 확인한 후 원서를 접수하고, 필기와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 기준 이상으로 통과해야 자격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Step 5. 자격증 발급 및 아이돌보미 활동 개시

시험에 최종 합격한 분들께는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국가공인 아이돌보미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이제 당당히 전문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취득 후 희망 지역의 서비스기관에 등록하고 면접을 통과하면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급여 및 처우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급여와 처우, 궁금하시죠?

2024년 기준 아이돌보미의 시간당 기본 시급은 10,11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 아이돌보미 급여

유형 시급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11,6530원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15,110원
영아 종일제 11,630원
질병감염 아동지원 13,950원
야간할증 (오후10시~오전 6시) 50% 증액
휴일할증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50% 증액

 

3. 경력에 따른 호봉제 도입

아이돌보미로 활동한 경력이 쌓일수록 호봉이 올라 시급이 인상되는 호봉제가 도입될 예정이에요. 1년 미만은 1호봉, 1년 이상 3년 미만은 2호봉, 3년 이상은 3호봉을 적용받게 됩니다.

4. 초과 근무 수당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휴일에 활동하는 경우, 기본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습니다.

5. 4대 보험 및 퇴직급여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1년 이상 근속 시에는 퇴직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아이돌보미 활동 내용은?

아이돌보미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아이돌봄 유형별로 알아볼게요.

1. 시간제 돌봄

  • 기본형: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도우미 등
  • 종합형: 기본형 활동 + 아동 관련 가사 활동(세탁, 청소, 조리 등)

2. 영아종일제 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 전반
  • 월 60시간(1일 8시간) 이상 활동

3. 질병감염아동지원 돌봄

  • 질병 아동의 병원 동행 및 재가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당일은 해당 아동만 전담

4. 기관연계 돌봄

  • 사회복지시설, 학교, 보육시설 등에 파견되어 돌봄 보조 역할 수행
  • 만 3개월 이상 영아 대상 종일제 돌봄 가능

아이돌보미 양성 절차와 교육기관

전국의 수많은 예비 아이돌보미들, 어디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아이돌보미 양성 절차

  1. 여성가족부, 지정 교육기관 선정 및 공고
  2. 교육기관별 교육생 모집 및 선발
  3. 180시간 교육과정 운영(이론+실기+실습)
  4. 수료생 대상 국가자격시험 실시
  5. 시험 합격자 아이돌보미 자격증 발급

2. 시도별 지정 교육기관 현황 (2024년 기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국가에서 지정한 곳에서 받으셔야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 가까운 아이돌보미 국가지정 교육기관을 확인 해 보세요.

 

아이돌보미 모집, 어디서 하나요?

교육생 모집은 각 지정 교육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합니다. 보통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정기 모집하고 있어요. 모집 규모와 일정, 선발 방법 등은 기관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관심 있는 기관의 모집 공고를 찾아보는 게 좋겠죠?

아이돌보미 관련 FAQ

Q. 아이돌보미가 되려면 학력 제한이 있나요?

A.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단, 관련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교사 등) 소지자의 경우 학력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어요.

아이돌보미-국가자격증
아이돌보미-국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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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성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나요?

A. 네, 남성도 아이돌보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활동할 수 있어요.

아이돌보미-국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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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돌보미 자격증에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A. 아이돌보미 자격증에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다만 자격증 취득 후에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2년에 1회, 8시간 이수해야 해요.

아이돌보미-국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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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다 그만두게 되면 자격증이 취소되나요?

A. 아닙니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자격증 취득 사실 자체는 변함없어요. 다만 오랜 기간 활동하지 않았다면 복귀 시 일정 시간의 직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돌보미-국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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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취득한 유사 자격은 인정되나요?

A.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제도는 국내 자격 제도와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기에, 해외 자격은 별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 자격 소지자라도 국내에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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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2024년 까다로워진 자격 기준과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성 높은 아이돌보미가 배출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자격증을 바탕으로 처우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제고까지 이어져 더 많은 이들이 아이돌보미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어,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